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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기러기107
숙련된기러기10722.09.26

모욕죄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잘못된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에 있을때 진행된 사건이라 기소중지가 되어있고, 입국했을때 연락이 왔습니다.


약 2년전 작성된 댓글로 제가 해외에 있을때 작성된 댓글인데, 부끄럽지만 작성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해당사이트는 해외에와서 별로 이용하지 않아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난다 부인하고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사이트는 가입할때 네이버메일로 실명인증하는 사이트라서 가입정보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했을텐데 이 사실만으로 이미 증거로 인정된걸까요??


작성당시에 저는 해외에 있어서 IP까지는 확인이 안될거 같은데, IP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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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어느정도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IP확인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되었다는 것은 네이버메일 등 어느정도 인증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므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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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했다면, 문제되는 발언내용을 한 자가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이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IP가 없다고 무조건 증거불충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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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등의 내용을 알아야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모욕죄에 대해서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쉽게 단정을 내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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