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팁이있나요??
제 지인이 술에 취해서 경찰공무원을 발로 배와 허벅다리를 각 1회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대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받을때, 유용한 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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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에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사전에 법률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경우인지, 반성의 의미와 합의 등의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서 담당조사관의 소환통지를 받은 것이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분 지인은 기억나는 부분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하여 고소인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찰관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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