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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102
청초한반달곰10221.08.15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팁이있나요??

제 지인이 술에 취해서 경찰공무원을 발로 배와 허벅다리를 각 1회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대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받을때, 유용한 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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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에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사전에 법률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경우인지, 반성의 의미와 합의 등의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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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서 담당조사관의 소환통지를 받은 것이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분 지인은 기억나는 부분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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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하여 고소인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찰관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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