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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술집에서 만취가 되서 목소리가

커져서 술집주인하고 언성을 높이다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이성을잃어서 경찰관을

발로 찼습니다

파출소에 연행후 거기서도 소리지르고해서

경찰서에 보내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이하는말이 검찰이 알아서 한다는데

구속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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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까지 되실 사안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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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만으로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등 구속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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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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