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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미92
뽀얀거미9220.10.05

롤 패드립 고소 요건 (특정성) 성립될까요

롤에서 패드립 당했습니다. 하지말라는 첫번째 경고후 상대방이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저는 두번째 경고와 함께 저의 신상정보 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집주소 와 전화번호)그후 저는 한번더 경고하고 사과할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저는 친구와 듀오를 하고있었습니다. 듀오라서 다수인이 인지할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울까요? 저의 신상정보 를 공개→고소요건 맞춤 이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대화내용 은 다 캡쳐했습니다.

합의금 이런거 다 필요없고 그냥 그친구 어머니한테 사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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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하급심 판례 중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 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만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에 대하여 "범행 동기 및 정씨의 문제 제기 직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신상정보 공개로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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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욕설행위가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특정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모욕을 당한 자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신상을 표시하였다고만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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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문제는 공연성과해당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다수인이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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