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고소 요건 (특정성) 성립될까요
롤에서 패드립 당했습니다. 하지말라는 첫번째 경고후 상대방이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저는 두번째 경고와 함께 저의 신상정보 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집주소 와 전화번호)그후 저는 한번더 경고하고 사과할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저는 친구와 듀오를 하고있었습니다. 듀오라서 다수인이 인지할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울까요? 저의 신상정보 를 공개→고소요건 맞춤 이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대화내용 은 다 캡쳐했습니다.
합의금 이런거 다 필요없고 그냥 그친구 어머니한테 사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하급심 판례 중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 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만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에 대하여 "범행 동기 및 정씨의 문제 제기 직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신상정보 공개로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욕설행위가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특정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모욕을 당한 자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신상을 표시하였다고만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문제는 공연성과해당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다수인이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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