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정도를 초과한 성적인 표현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