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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두견이142
단정한두견이14221.11.13

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과 처벌 가능성이 알고 싶습니다.

롤 한 판 끝나고 저를 비방하길래 친구 추가해서 왜그리 화났냐고 하니 제가 다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 "니애미걸레보×창×"를 수십회 반복해서 일대일 채팅으로 보내더라구요(X는 제가 자체 필터링 한거고 실제로는 필터링 일절 없었습니다.).그 후 친구삭제당한 상태고 캡쳐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 살펴 봤는데 제가 당한 거는 가해자 측이 성적 욕망 충족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모욕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제 사례가 통매음 성립하는지와 현실적으로 통매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정도를 초과한 성적인 표현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채팅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려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온라인 게임 중 싸우다가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 위한 목적보다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