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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멧새185
대찬멧새18523.03.16

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이 충족 될까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들(연인이 게임, 연인듀오)이 먼저 저와 제 친구(듀오)에게 @ㅓ매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패드립을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도 비슷한 욕을 했고, 저는 “너 여자친구 너 만나기 전에 전남친이랑 동거했음ㅋ” 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너같은 애들 한 두번 고소해본줄 아냐” 라고 하며 계속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번의 채팅이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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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패드립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발언한 것으로,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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