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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왈라비212
친절한왈라비21222.05.25

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직원은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고 A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1. 소정근로시간은 08:30~17:30 까지 (휴계시간 1시간포함)

*. 휴가 등 그 밖의 복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및 내부규정에 따른다.

*.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사(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의 명령으로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는 A직원이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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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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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

    --------------------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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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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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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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경우 근로자는 변경되는 근로시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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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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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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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사(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의 명령으로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는 A직원이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

    -> 8:30 ~ 17:30 근로형태에서 교대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또한 사전에 예고되지 않는 근로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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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의 명령으로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는 A직원이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사유로 보는 만큼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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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명시가 있는 바,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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