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직원은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고 A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1. 소정근로시간은 08:30~17:30 까지 (휴계시간 1시간포함)
*. 휴가 등 그 밖의 복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및 내부규정에 따른다.
*.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사(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의 명령으로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는 A직원이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