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회계사 자격증이 별도 없더라도 아웃소싱 업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립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