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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왜가리244
세심한왜가리24424.04.01

공인 노무사 자격증 보유해야 인사(급여) 아웃소싱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업체 재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하도급 업체는 아웃소싱을 이용하더라구요.
인사 급여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하고있어요.

노무사/회계사 자격증 없이도 아웃소싱 운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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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운영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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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회계사 자격증이 별도 없더라도 아웃소싱 업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립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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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아웃소싱에 일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급여 아웃소싱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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