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인 노무사 자격증 보유해야 인사(급여) 아웃소싱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업체 재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하도급 업체는 아웃소싱을 이용하더라구요.
인사 급여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하고있어요.

노무사/회계사 자격증 없이도 아웃소싱 운영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운영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회계사 자격증이 별도 없더라도 아웃소싱 업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립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아웃소싱에 일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급여 아웃소싱의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