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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천산갑287
든든한천산갑28719.08.25

야간 근무수당이 주어지는것은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던 법정노동시간 그 이외에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경우에는 무조건 시간당 야간근무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야간 근무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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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일부 규정은 적용됨: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적용, 퇴직금 지급등).

    즉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50% 지급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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