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체계 관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주야비휴 4조2교대 근무 중
야간근무시간이 총 13시간일 경우
12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1시간에대하여
매번 야간근무 마다 1시간에 대한 초과수당(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족, 한번의 야간 연속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 시 그 초과한 시간만큼 1.5배 수당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2시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이므로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 근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