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자신퇴사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
우선 자신퇴사며는 실업급여 받는 것이 어려운것을 알기는 하나 혹시나 해서요
우선 근무중에 회사 기기를 고장내서 수리비가 연봉의 반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부 "부장이" 사직서 쓰라고 해서 쓰는데 권고 사직이라는 칸이 없어서
개인사정이라고 적기는 했는데요.
다시 이것 때문에 경원지원 부장이랑 이야기 나누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신 퇴사3
0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로
이직 확인서에 코드 입력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