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인한 자신퇴사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
우선 자신퇴사며는 실업급여 받는 것이 어려운것을 알기는 하나 혹시나 해서요
우선 근무중에 회사 기기를 고장내서 수리비가 연봉의 반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부 "부장이" 사직서 쓰라고 해서 쓰는데 권고 사직이라는 칸이 없어서
개인사정이라고 적기는 했는데요.
다시 이것 때문에 경원지원 부장이랑 이야기 나누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신 퇴사3
0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로
이직 확인서에 코드 입력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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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는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장님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고 해당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직사유 코드에 "개인사정"으로 입력하여 신고하였다면 못 받을 확률이 높고, 정정신고도 추가로 서류 제출 등을 해야하기때문에 잘 안 받아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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