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이요.
퇴사전에 요청드릴 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몀 1년응 못 채웠어도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1년을 다 근무하지 않아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입사일과 재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즉,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시점에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30일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재직기간을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