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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15

퇴사전에 직장에 경력증명서는 꼭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이요.


퇴사전에 요청드릴 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몀 1년응 못 채웠어도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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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1년을 다 근무하지 않아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입사일과 재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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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즉,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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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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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시점에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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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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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30일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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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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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재직기간을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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