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을 비롯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한이 퇴직 후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음을 사유로 발급이 어렵다고 회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사 측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