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피의자 증거 수집절차 맞나요?
제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인터넷상에서 여아아이와
성적호기심으로
카카오톡상으로 성적 사진 3장을
주고받았는데
여아아이쪽은 초등6학년이라고
우리 아이를 고소를
했습니다.
게임채팅방에 야한 사진이 올라간 방에
들어가보니
그여자 아이가 만든방이었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개인 카톡아이디 주고받아서
5ㅡ6일간 카톡이나
보이스톡하다가
이것저것 부탁하길래 나중에는
차단했다고 하는데
여성경찰관 분이 전화로
아이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갑작스럽게 저희집에 오겠다고해서
다음날 팀장이란 남성 경찰관님과
집에 와서
여성경찰관이 아이에게 여자아이와 성적사진
주고받은게 사실인지 물어보고
외부에 사진을 퍼트렸는지 물어보기에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외부사진 유출하지 않았으면
핸드폰 볼수 있나? 보여달라고 하고
노트북도 갖고가서 확인해봐야 된다며
포렌식 검사를 해야된다하고
결과 문제가 되면 다른것들이 나오면
가중처벌될수도 있다하길래
여성경찰관이
아이에게 잘못한거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야 한다면서
할수있는건 지금은
반성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전날 전화상에서
압수수색영장 갖고 갈수 있지만
아이의 의견들어보고
이사항에 대해 조사할지 말아야할지
의견들으러 온다하더니
집에서 아이를 취조하고
핸드폰, 노트북 갖고 갔습니다.
의견듣는것이 아닌것 같고
묵비권이나
불리한 진술 안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안하고
물어보면 우리아이가 피의자가 될거라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갖고가서 포렌식으로 검사한다고
결과 나오면 불러서 조사한다고
그때까지 아이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라하고
갔는데...
이런경우 고지의무며
절차상 문제 있는것 아닌가요?
아이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범죄인 다루듯하고 갔는데
이런경우 경찰의 증거 수집절차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