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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올빼미239
노련한올빼미23922.06.20

미성년 피의자 증거 수집절차 맞나요?

제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인터넷상에서 여아아이와

성적호기심으로

카카오톡상으로 성적 사진 3장을

주고받았는데

여아아이쪽은 초등6학년이라고

우리 아이를 고소를

했습니다.

게임채팅방에 야한 사진이 올라간 방에

들어가보니

그여자 아이가 만든방이었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개인 카톡아이디 주고받아서

5ㅡ6일간 카톡이나

보이스톡하다가

이것저것 부탁하길래 나중에는

차단했다고 하는데

여성경찰관 분이 전화로

아이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갑작스럽게 저희집에 오겠다고해서

다음날 팀장이란 남성 경찰관님과

집에 와서

여성경찰관이 아이에게 여자아이와 성적사진

주고받은게 사실인지 물어보고

외부에 사진을 퍼트렸는지 물어보기에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외부사진 유출하지 않았으면

핸드폰 볼수 있나? 보여달라고 하고

노트북도 갖고가서 확인해봐야 된다며

포렌식 검사를 해야된다하고

결과 문제가 되면 다른것들이 나오면

가중처벌될수도 있다하길래

여성경찰관이

아이에게 잘못한거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야 한다면서

할수있는건 지금은

반성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전날 전화상에서

압수수색영장 갖고 갈수 있지만

아이의 의견들어보고

이사항에 대해 조사할지 말아야할지

의견들으러 온다하더니

집에서 아이를 취조하고

핸드폰, 노트북 갖고 갔습니다.

의견듣는것이 아닌것 같고

묵비권이나

불리한 진술 안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안하고

물어보면 우리아이가 피의자가 될거라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갖고가서 포렌식으로 검사한다고

결과 나오면 불러서 조사한다고

그때까지 아이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라하고

갔는데...

이런경우 고지의무며

절차상 문제 있는것 아닌가요?

아이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범죄인 다루듯하고 갔는데

이런경우 경찰의 증거 수집절차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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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던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실확인을 하고 핸드폰, 노트북을 받아간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드님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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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상 임의제출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여 제출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증거 수집절차상 위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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