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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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후카미

타이후카미

카카오톡개인대화 유출시 고소가능.

자녀가 학폭 피해자(성사안)이며 가해자에게 8호처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궁금한것이 제3자인 같은학교 친구가 제 자녀와 나눈 1:1 개인카톡에서 서로 음담패설을 좀 많이 했다구 합니다

이 카톡내용을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증거로 제출 하였으며..내용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자녀와 학교친구가 개인적으로 나눈 카톡 내용을 제 3자(가해자변호사)에게 유출했을경우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