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인경우 사항에따라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내력 구조부 별 하자]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 중 잘못으로 인한 안전 · 기능 ·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 타일 마감 등의 공사는 2년
- 창호공사(창문)는 3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5년
◆ 하자 보수 품질보증기간
- 세대 내부처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계단, 복도 등의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 기간에 맞춰 적극 보수를 요청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