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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6

하자 있는 아파트 입주해도 괜찮을가요?

새아파트 들어가는거 너무 좋은데, 약간의 하자 있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있네요.

안방끼리 붙어있는데 벽이 얇은지 옆집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입주하고 나면 시공사에서 보수 해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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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인경우 사항에따라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내력 구조부 별 하자]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 중 잘못으로 인한 안전 · 기능 ·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 타일 마감 등의 공사는 2년

    - 창호공사(창문)는 3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5년


    ◆ 하자 보수 품질보증기간

    - 세대 내부처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계단, 복도 등의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 기간에 맞춰 적극 보수를 요청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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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로 붙어서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가 그렇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준공이 된 상태라면 그 이유만으로 하자보수를 해줄지는 미지수인것 같습니다.

    아마 시공사쪽에서는 인정안할 가능성이 더 클거 같은데 모든 세대가 그러해서 단체로 클레임을 제기하면 또 모르긴 하겠네요.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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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사실 하자보수에 해당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층간소음 혹은 옆집과의 소음등은 아파트에서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보수를 하게 되는게 그렇다고 벽을 두껍게 보수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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