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중한오랑우탄157
신중한오랑우탄15723.08.16

비상장주식 양도세 계약서 분실했는데 세금신고 문의

1. 비상장주식을 2023년 5월 쯔음 양도했습니다.

2. 양도대금을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았으며 총 2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 양도계약서를 2개 썼는데 2개 다 잃어버렸습니다.

4.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5. 양도금액은 2,500만원, 양도차익은 500만원입니다

6. 8월 31일 내로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양수자에게 연락하여 양도양숙켸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본을 받아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에 연락해서 주주 명부 작성시에 제출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기한내에는 일단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