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양수자에게 연락하여 양도양숙켸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본을 받아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에 연락해서 주주 명부 작성시에 제출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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