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계약서 분실했는데 세금신고 문의
1. 비상장주식을 2023년 5월 쯔음 양도했습니다.
2. 양도대금을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았으며 총 2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 양도계약서를 2개 썼는데 2개 다 잃어버렸습니다.
4.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5. 양도금액은 2,500만원, 양도차익은 500만원입니다
6. 8월 31일 내로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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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양수자에게 연락하여 양도양숙켸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본을 받아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에 연락해서 주주 명부 작성시에 제출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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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기한내에는 일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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