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결수로 되기 까지 4년이상 걸렸다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죄인들을 수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미 지은죄를 늬우치고 반성하고 수감생활을 통해서 새사람이 되어 출소, 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교화 목적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하는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만큼 미결구금기간이 불가피하게 산입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사람으로 만들어 교화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으며,
한편에서는 잘못한 죄에 대해 벌을 주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