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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세금

현재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한 개 더 해보려 합니다

1번 아르바이트: 주 2시간 근무,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세금 제외하지 않고 급여 주심

-> 일용직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고 온라인상에서 봤는데, 그럼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장님은 계속 나와줬으면 하시거든요

2번 아르바이트: 면접 통과해서 바로 근무 시작 예정이고, 4대보험 적용 또는 3.3% 중 원하는 쪽으로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에서 4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3.3%로 처리하는게 깔끔할까요?

1번 아르바이트에서도 근무 시간 늘리고 싶어 하셔서, 1번과 2번 모두 병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규정인 주 15시간, 월 150만원 급여는 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미래준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2시간 일하는 경우이므로 3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특별히 공제될 세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2. 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