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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계약 전 4대보험과 소득세에 대해 조사를 하다 저의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지 몰라 고견을 구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연령 - 18세(2007년생)

근무지 -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양식당(개인)

급여 - 시급 13,000원(주 4시간씩 3일)/월급 676,000원(4대보험 및 소득세 미포함)

근무기간 - 6개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를 근거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하여도 되는지

2.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써 소득세 원천징수(3.3%)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알고 있고, 2번은 낮은 급여의 특성상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이루어졌을 때 세액이 0원이 되는 구간에 해당된다는 정보에 기반하였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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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하한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됩니다.

    참고로, 세금(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 / 산재만 가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