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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큰고니288
힘센큰고니28821.09.17

[부모-자식 채무 관련] 부모님께 10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일천만원의 금액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10년간 증여금액이 5000만원이 넘을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추후 채무관계임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놓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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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추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여에 해당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 부모님께 이체후,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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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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