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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09.07

전세보증보험 가입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그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였는데 1년 뒤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허그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신고는 해두었는데 저와 집주인 계약이 따로 없어도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승계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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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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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현 전세계약도 함께 승계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만기시 연장을 할경우 현임대인과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계약기간중에 임대인 변경되어도 새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연장시에는 새로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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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중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었다고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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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바뀐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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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전월세가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충해줄게 있다면 그때가서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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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 은 행위 임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 변경이 전 세보증보험설정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이전·승계됨 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최종 임대인 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 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자의 변경은 보증신청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입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 음을 알리고 보증서를 갱신하여 변경된 증권을 발급받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극 소수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임대 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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