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현 전세계약도 함께 승계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만기시 연장을 할경우 현임대인과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계약기간중에 임대인 변경되어도 새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연장시에는 새로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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