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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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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주택은 전체동의가 안되면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형제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골집이 있는데요. 다들 사이가 안좋다보니 시골집 매도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이런경우 일부 지분권자들만 매도가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의 지분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매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유물 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