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정지의 원인이 구매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없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계약서 내용에 이러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환불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