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화사한거미120
화사한거미12023.09.23

부정행위 게임 아이디 판매 후 계정 정지됐는데 구매자에게 어느 범위의 환불까지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부정행위라고 명시된 부분을 사용한 유저가 아이디를 판매했고, 구매자는 그 부분을 모르고 구매했었는데 부정행위로 인한 아이디 정지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아이디 구매 금액 + 아이디에 현금결제한 금액 전액을 보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아이디 금액만 환불해주면 된다' VS '현금결제한 금액까지 보상해줘야한다' 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게 맞는 건가요?

게임사에서 아이디 거래는 금지사항이지만, 구매자에게 고지없이 판매했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신고해서 민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정행위로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현금결제까지 진행했다면 현금결제 부분은 판매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내로 인정되어 그 부분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