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느 곳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존재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법원 내부의 재판사무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판사 1인이 재판하는 소액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 단독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그리고 판사 3인이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소송가액 2억원 초과)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