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히 일정한 내용의 서면을 송달하였다는 효력이 있을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 토지의 경계 등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으로 일정한 행위(사용행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적절한 주장과 관련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