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토지를 상대방 토지와 서로 사용을 하고 있어
현재 이용상황을 고려해서 토지분할 합의가
어려워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저희 토지에 옹벽공사를
하에고 사용을 하고있어 저희 토지를 원상복구 요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분할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절차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없이 바로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를 적고 질문자님의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의 법적 근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히 일정한 내용의 서면을 송달하였다는 효력이 있을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 토지의 경계 등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으로 일정한 행위(사용행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적절한 주장과 관련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작성하셔서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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