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진입중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선진입하였고 부딪친 곳은 보조석 앞바퀴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전중이셨고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타고 계셨는데 충격에 차가 근처 상가에 부딪혀서 멈추게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외할머니 부모님 이모도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차는 폐차해야된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그차는 좌회전 중이였다고 들었고 저희차는 직진중이였습니다.
둘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는 도로이고 폭이 더 넓은 도로가우선권이 또 있다길래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 비슷한거 같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니 선진입 우선권.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 우선권이 있다는데 얼핏듣기로 보험사에서 6대4로 보고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6대4는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6대4가 합리적인지와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보험사한테 어떻게 따져야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직진 차량이 오른쪽에 있었다면 3:7 정도, 왼쪽에 있었다면 4:6 정도의 기본 과실이 책정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 충돌 위치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며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10% 감산 요소가 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니 선진입 우선권.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 우선권이 있다는데 얼핏듣기로 보험사에서 6대4로 보고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6대4는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6대4가 합리적인지와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보험사한테 어떻게 따져야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과실관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각 차량의 진행 도로에서 대소로를 따질 수 있는지 여부 : 대로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2. 교차로내 선진입 여부 : 선진입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3.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진행방향 여부 :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4. 우측 차량 여부 : 양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과실관계를 산정할 수 있어 님의 질문만으로는 과실을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관계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구상금분쟁심의회 산정 또는 소송진행을 요청하시어 보험사간의 과실협의가 아닌 공식적인 과실협의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에서 직진차 40 : 60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선진입 인정을 받는다면 30 : 70 의 과실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차량은 서행했지만 상대방은 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더 산정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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