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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소중한꽃무지246
소중한꽃무지246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진입중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선진입하였고 부딪친 곳은 보조석 앞바퀴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전중이셨고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타고 계셨는데 충격에 차가 근처 상가에 부딪혀서 멈추게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외할머니 부모님 이모도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차는 폐차해야된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그차는 좌회전 중이였다고 들었고 저희차는 직진중이였습니다.

둘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는 도로이고 폭이 더 넓은 도로가우선권이 또 있다길래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 비슷한거 같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니 선진입 우선권.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 우선권이 있다는데 얼핏듣기로 보험사에서 6대4로 보고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6대4는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6대4가 합리적인지와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보험사한테 어떻게 따져야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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