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통과 후 사고에대한 책이정도?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이었고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통과 전에 노란불이 들어와서 신호위반이라고 하네요
교차로를 통과하여 15미터정도 지나 우측골목에서 차가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어서 골목에서 나온 차는 2차로에서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호위반했던 교차로를 통과하고 사고가 났는데 이게 신호위반하고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의 말을 따르면 신호위반에 대안 벌금 정도만 내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황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점인지 알려주시면 글 수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황색불 진입 및 통과의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될 경우 형사건 처리 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위 경우 신호위반과 사고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며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것 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는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