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급여 근로자 최대화하는 방법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해봤는데요.
무주택자 주택청약 240만원/개인연금 최대 700만원 납입/
위에 2가지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에서는 주택관련 공제, 신용카드가 가장 일반적이며 세액공제에서는 연금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월세세액공제나,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잘 챙기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무주택자 주택청약 https://blog.naver.com/ntscafe/222248820300
개인연금 https://blog.naver.com/next200208/222122838731
관련 포스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신용카드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항목에는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적금,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근로자의 혜택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제도 또는 세액감면제도를 검색하셔서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시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빠르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하여 환급액을 최대화하려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도 따져보고, 교회에 다닐 경우
기부금 영수증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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