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을 물리지 않은 대형견 신고 가능한가요?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보이더군요. 그 개와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바로 옆을 지나칠 때 저희 아이에게 개가 물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형견 주인이 목줄을 쎄게 당겼고, 저도 놀라 황급히 아이를 보호했는데 일단 사과만 받고 끝냈습니다. 하마터면 큰 일로 번질 수 있었던 일인데 혹시 대형견 산책시킬 때 재갈을 물리지 않은 거 신고 가능한가요?한번 일을 당하고 나니까 무섭네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따라서 그 대형견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맹견의 관리)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따라서 맹견임에도 외출시 목줄만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다만 대형견이라고 해서 모두 맹견은 아니며, 위 규정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맹견의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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