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줄 안한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합의금
강아지 목줄 채우고 산책 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주인의 차에서 개가 목줄을 안하고 하차를 시켰는데, 그 강아지가 달려와서 저희 강아지를 물려고해서 제지하는 도중 제가 물렸습니다.
제지하는 도중에 여러번 넘어지고해서 온몸이 아프네요.
물린건 다행히 타박상으로 끝났고,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대형견인 진돗개의 목줄을 안하고 산책 중 이런 물림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않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의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요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는 묻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