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을 남이 가져간거는 처벌이 되나요?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집앞에 있는 택배를 누가 가져간것 같더라구요

근데 옆집에서 가져가다가 잘못알고 다시돌려주었네요 ㅎㅎ

만약 누가 진짜로 가져가서 가지면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누군가 가져간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택배물이 집앞에 있다면 사실상 집 소유자의 점유아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