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을 남이 가져간거는 처벌이 되나요?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집앞에 있는 택배를 누가 가져간것 같더라구요
근데 옆집에서 가져가다가 잘못알고 다시돌려주었네요 ㅎㅎ
만약 누가 진짜로 가져가서 가지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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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누군가 가져간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택배물이 집앞에 있다면 사실상 집 소유자의 점유아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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