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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

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

최초계약 21년5월12일부터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전세계약 이며 보증금은 1억입니다.

다만 대출만기는 6월12일까지라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이후인 5월20일경 은행방문하였으나

보증보험가입 및 전세대출 연장을하려면 8800만원으로 감액해야한다고하여

감액분 1200만원중 제가 200만원 부담하는조건으로 다음주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저는 25년 12월 퇴거를해야하는데

새로작성하는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1년5월12일~2023년5월12일)에서 보증금을 (금100,000,000)에서 (금88,000,000원) 으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작성할생각인데 이렇게 작성하면

기존 묵시적갱신의 효력으로 퇴거3개월전 통보후 나갈수있을까요?

2, 만일 위사항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3, 새로작성하는 감액계약서에 계약일자를 2025년12월12일까지로 작성하려고하였지만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1년이상 계약에 유효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로 계약만료일자를 12월까지로하게된다면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는게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2년 연장 계약임을 명시한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요건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