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나이가 어린데 일찍 결혼하는 것을 조혼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몽골 때문에 생긴 풍습인가요
과거 고려시대의 신부가 나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 결혼을 하는 것을 조혼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이 풍습이 생긴게 몽골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조혼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던 기간, 고려의 처녀들은 공물처럼 원나라에 바쳐지게 됩니다.
일부 원나라 관리와 결혼하거나 궁녀가 되고, 하녀나 몸종이 되어 평생을 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고려에는 처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혼 풍습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몽고의 원나라는 고려를 침략하여 100여년의 정복기간 동안 수많은 처녀들을 납치해갔기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조혼 풍습이 생겼습니다. 원라로 끌려갔던 처녀들은 애를 밴채로 쫓겨나 고려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을 환향녀(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 불렀는데 이들이 애를 밴 상태라포악성을 보이자 화냥년으로 불리웠고 그들이 낳은 자식을 호로자식(오랑캐의 자식 또는 애비없는 자식)으로 불렀습니다. 화냥년과 호로자식은 우리의 아픈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혼인 연령에 대한 규정은 조선 세종대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의 혼인 연령을 참고하여 여성의 혼인 연령을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세종실록』의 1427년(세종 9) 9월 17일조에 의하면, 예조에서 ‘혼인의 연한을 정하지 않은 까닭에 세간에서 혼인을 서둘지 않아 시기를 잃게까지 된다. 이는 다만 음양(陰陽)의 화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혹은 남에게 몸을 더럽히게까지 되어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여성들은 나이 14세에서 20세 안에 혼인하도록 하고, 이유 없이 이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혼주(婚主)를 처벌하자’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한편 1440년(세종 22) 3월 8일조 『세종실록』에는 조혼에 대한 규정이 보인다. 즉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 이후에야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나이 50이 넘은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 나이가 12세 이상일 때 관의 허락을 받아 혼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혼을 규제한 이유는 당시 풍속이 부귀를 사모하여 혼인을 너무 일찍 의논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하면 부모 되는 도리를 알지 못한채 자식을 두는 고로, 교화(敎化)가 밝지 못하고 백성이 많이 요사(夭死)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후대의 조혼 폐해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혼 추세는 계속되어 남자 14세, 여자 13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도록 했고, 부모가 50세 이상이거나 병이 들어 자녀가 일찍 혼인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자녀 나이 10세 이상이면 관에 고하여 혼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꾸 혼인연령이 낮아졌던 이유는 가능한한 빨리 후손을 얻어 가계 계승을 안정시키려는 가족제도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후에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부모 중 한사람이 병이 있거나 나이 50이상일 경우는 자녀가 12세 이상이면 관에 고하여 혼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혼이 폐습이라는 인식은 1886년 『한성주보(漢城周報)』에 처음 등장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에는 남자 20세, 여자 16세가 되어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법을 반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랜 조혼 관습으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근대화를 추구하던 지식인들은 지각이 나기 전에 부모의 뜻대로 혼인하여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고, 골격이 자라기 전에 혼인하여 자식들이 튼튼하지 못하며,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는 등의 논리를 제시하며 조혼을 타파해야 할 폐습이라며 대중을 계몽했다.
1907년(융희 원년) 8월에는 남자 만17세, 여자 만15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칙이 내려졌지만 이후에도 이 조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혼이 폐습이라는 논의는 일제 강점기에도 지속되었고,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 몽골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몽골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자기네 남자 결혼시킨다고 해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끌어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한 사람을 데려갈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혼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조혼 풍습은 민족의 아픈 역사 입니다. 몽고제국의 원나라는 많은 것을 고려에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공녀(貢 바칠 공, 女 딸 여)도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은 초원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처녀를 보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공녀 인데 딸을 둔 부모들은 자식을 보내지 않기 위해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조혼(早 일찍 조, 婚 혼인 혼)이라 합니다. 이때 생긴 조혼 풍습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정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찍 결혼하는 조혼과 늦게 결혼하는 만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혼인하는 나이의 제한을 두었다. 조혼은 고려시대에 처녀를 몽골에 바치는 공녀제도를 피하기 위해 딸을 일찍 시집보낸 데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