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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21.12.17

공증받은서류내용인데요한번만봐주세요

공증을받았는데요

공증받으면확실한효력이있는건가요?

유효기간이있나요?

한번공증받으면끝인가요?

각서에는평생생활비인데

만약공증서류에유효기간이있다면

저서류는무효인가요?

그리고 각서내용도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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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받은 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일 받기 때문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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