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받았는데요
공증받으면확실한효력이있는건가요?
유효기간이있나요?
한번공증받으면끝인가요?
각서에는평생생활비인데
만약공증서류에유효기간이있다면
저서류는무효인가요?
그리고 각서내용도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받은 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일 받기 때문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