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쟁사에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제가 경력직으로 더 좋은조건으로 경쟁회사에 이직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직업의자유를
침해하는행위가 아닐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 규칙에 경쟁사로의 취직을 금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경쟁사로 취직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행위로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 이직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