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개설시 과세표준증명서?
최근 법인을 설립해 거래를 할려는 거래처들과의 물건 매입을하기위해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는데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데 부가세를 내고나서 발급받아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새로 개설된지 얼마안되 회사라 매출이 아직 없는데 거래할곳을 찾아서 소액이라도 매입할려면 계좌가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부가세 내고 과세표준을 갖고오라고하데요 아님 한도계좌로만 가능하다고 30만한도계좌로 멀해야되나요?사무실임대료도 못내는금액인데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가 나오나요?법인세랑은 다른거죠..최소4개월은걸린다는데 한도계좌로는 큰돈도 입금받아봐야 30만으로 이체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사업을 접어야되나요? 개인계좌로 쓰기에는 탈세니 머니 이럴것이고 몇개월은 매출이 없을수도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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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계좌개설에 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법적인 측면에서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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