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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잡이98
도덕적인벌잡이9824.03.20

법인계좌로 사업용에 필요한물품을 샀는데요

법인계좌로 사업용에 필요한물품을 샀는데

(법인카드는 사업장을 오픈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아직 사용을 못하고 계좌로만 사용하고있습니다) 신고를 미리해야하나요? 안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홈텍스에서 사업용계좌개설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을 본인인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맡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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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로 사용을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 등록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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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발행되는 것임으로 실제 사업개시일 이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직접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사업용카드로 등록하거나 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기업카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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