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발행되는 것임으로 실제 사업개시일 이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직접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사업용카드로 등록하거나 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기업카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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