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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내려가는집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집에 주방쪽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중에

몇일 후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냉장고 안에 물건들을 다 버려야 하믄 상황입니다

(집에 다들 출근하고 없는 동안 차단기가 내려감)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고

와서 보고는 5층부터 물이 새서 그 물이 다 빠져야

전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과 지금 친정으로 피난간 상황입니다

학교랑 일하는 곳이랑 멀어서 교통수단을 이욘해야하구요~ 원래 도보로 등교 출근을

하는데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무작정 물이 다 빠져야 전기 기사님을 부를수있다고만 하고 지켜봐야한다는데 ㅠ

지금 겨울이라 집에 있을수가 없네요 추워서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그동안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달세도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시면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도록 요청하시고, 숙박비 등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 과실 등 책임 없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 숙박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냉장고안 식품 등의 폐기로 인한 손해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