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단기내려가는집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집에 주방쪽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중에
몇일 후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냉장고 안에 물건들을 다 버려야 하믄 상황입니다
(집에 다들 출근하고 없는 동안 차단기가 내려감)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고
와서 보고는 5층부터 물이 새서 그 물이 다 빠져야
전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과 지금 친정으로 피난간 상황입니다
학교랑 일하는 곳이랑 멀어서 교통수단을 이욘해야하구요~ 원래 도보로 등교 출근을
하는데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무작정 물이 다 빠져야 전기 기사님을 부를수있다고만 하고 지켜봐야한다는데 ㅠ
지금 겨울이라 집에 있을수가 없네요 추워서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그동안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달세도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시면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도록 요청하시고, 숙박비 등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 과실 등 책임 없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 숙박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냉장고안 식품 등의 폐기로 인한 손해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