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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부동산 매매시에 세금 문의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만약 30년전에 2.5억에 2층상가를 구매하고 30년동안 임대를하고 있을때 상가를 매매 한다고 했을시에 3억원의 금액에 상가를 매매하게 된다면 내야할 세금은 어떤것이고 얼마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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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많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5천만원 정도 차익에서 세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500만원 기본공제를 250만원을 제외하면

    3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세금은 대략 370만원 정도 나올 것 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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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가액 3억 - 취득가액 2.5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30% - 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 = 대략 3,795,000원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79,5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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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 3억, 취득가 2.5억, 보유기간 30년의 상가를 매매할 경우, 기타 다른 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4,174,500원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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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매매하시는 경우에 납부하실 세액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라 약식으로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3억원

    - 취득가액 2.5억원

    =양도차익 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00만원

    =양도소득금액 3500만원

    -양도기본공제(20년처음양도인경우) 250만원

    =과세표준 약 3250만원 이며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약 3,795,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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