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미확인 사고 몇대몇정도...?

상대방은 파란색 유도선 따라가다가 실선 무시하고 직진하였고 저는 핑크색 선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제 좌측 후방을 긁으면서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과실이 몇대몇 정도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도선은 차량의 진행이 복잡하거나 정리가 필요할 때 그어놓는 선으로 해당 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도선을 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는 핑크색 유도선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침범하며 끼어든 상대방 과실이 커서 보통 80:20~90:1 0(상대 우세)로 보입니다.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후방쪽이고 실선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가 없다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10%정도 과실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파란색 유도선 따라가다가 실선 무시하고 직진하였고 저는 핑크색 선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제 좌측 후방을 긁으면서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과실이 몇대몇 정도 나오나요?

    : 해당 사고장소가 유도선이라고 하여 교차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넘어와 충돌을 하였다면, 더욱 최초 충돌부위가 후미라면 피양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측 일방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