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얌전한레아285
얌전한레아28523.02.21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납부 방법에 대한 궁금해요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할 때 물건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를 때 어느 지역의 세무서를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양도 소득세의 면제 기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을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자 본인이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