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을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자 본인이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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