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원 교사 유치원 폐업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계약으로 작성했고, 제가 원하는 월급을 받으려면 4대보험이 어렵다하여 프리랜서로 계약 3.3% 제하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최종 계약서에 사인했구요.
갑자기 유치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유치원 경영은 계속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 외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새로운 건물주와 의견 불일치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현재
운영하는 대표나 원장이 유치원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을거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 4대보험을 들지 않았을때,
유치원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하게되면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낑요?
만약 프리랜서 계약 시에 혹시라도 정직원 처우를 못받거나 법적인 보호 (예를 들면 실업 급여 신청 등)를 못받지는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