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질문)유치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중 폐업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여쭤볼 것을 잊어버려 추가 작성합니다..
<배경 및 현재 근로 계약 사항>
2024년 9월 12일 부터 현재 유치원에 근무중이며 영어 강사이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을 했구요, 4대보험은 들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만 그렇고 정직원으로 똑같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치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고, 유치원 경영이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 유치원 대표와 원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유치원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변호사와 공식적인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일은 마무리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안한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2. 현재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재직 중인데, 이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직하는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4대보험을 들어야 만일의 상황에(갑작스러운 폐원) 대비하여 더 안전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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