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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거북이99
단호한거북이9921.12.27

가족에게 돈 빌려서 투자할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동생, 이모에게 각 3천씩 빌려서 주식을 할 일이 있는데요.

차용증 같은걸 써서 매달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데..아래와같이 궁금한점 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매달 갚지않고 1~2년 뒤 주식 매도하고 동생과 이모에게 원금 일시 상환예정인데 이때도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2. 차용증을 안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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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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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현금등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전대차)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후 원금,이자를 상환하는게 좋으며 이는 추후 소명시 증빙을 만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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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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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로간의 입출금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계약서를 통해 차용임을 입증하고, 추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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