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 빌려서 투자할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동생, 이모에게 각 3천씩 빌려서 주식을 할 일이 있는데요.
차용증 같은걸 써서 매달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데..아래와같이 궁금한점 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매달 갚지않고 1~2년 뒤 주식 매도하고 동생과 이모에게 원금 일시 상환예정인데 이때도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2. 차용증을 안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현금등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전대차)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후 원금,이자를 상환하는게 좋으며 이는 추후 소명시 증빙을 만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로간의 입출금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계약서를 통해 차용임을 입증하고, 추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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