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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새186
검소한꽃새18623.07.12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배수관을 건드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수압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누수량이 많았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담당한 업체에서는 아랫집의 도배,바닥재 공사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주겠다 약속 했고

아랫집에서는 별도로 청소비용,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공부 못한 위자료까지 1200만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인부는 누수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들여야하나요?

(업체/인부 50:50 배상 이야기 나오고 있답니다)

찾아보니 벽지와 바닥재 배상 이야기는 나오는데

가구라던지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이야기는 잘 안나와서요,

어디까지 청구할수 있고 또 어디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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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벽지, 청소비용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훼손등은 보상을 하시는게 맞고 , 그외 정신적 손해배상(공부를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는 부분은 정식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그 피해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사실상 입증가능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공사 기간에 따른 아랫집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할 때는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급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자의 현장조사나 면담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정신과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이를 위한 치료를 했다면 심사를 한 후 보상을 합니다.

    정신적 피해 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부분은 모두 청가가 가능합니다. 공사로 인해 아랫집이 많이 더러워 질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지출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청소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할려면 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당사자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할겁니다

    어찌됐든 협의사항이니 감정건드리지마시고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입증자료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글만 보았을땐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 손상된 가구의 수리비라던지, 청소 비용까지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을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