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배수관을 건드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수압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누수량이 많았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담당한 업체에서는 아랫집의 도배,바닥재 공사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주겠다 약속 했고
아랫집에서는 별도로 청소비용,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공부 못한 위자료까지 1200만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인부는 누수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들여야하나요?
(업체/인부 50:50 배상 이야기 나오고 있답니다)
찾아보니 벽지와 바닥재 배상 이야기는 나오는데
가구라던지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이야기는 잘 안나와서요,
어디까지 청구할수 있고 또 어디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