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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0

복도에 CCTV를 달고 싶은데 같은층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달아야하는가요?

복도에 CCTV를 달고 싶은데 같은층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달아야하는가요? 만약 동의를 안구하고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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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도는 공개된 장소로, 위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층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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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입이 통제된 아파트라고 하신다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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