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3일(목요일) 어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금액의 1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3/28까지 지불해야 하고, 이사일도 3/2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 말로는 계약 직후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잔금 지불과 이사 전인 2월 17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