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를 타다가 발목(좌측 거골 체부 및 경부 골절)을 다쳐서 철심을 박았습니다. 이후에 항공기조종사가 되려는데 공중근무자 선발 제한 항목에 내고정물이 기능에 지장이 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이후에 일상생활에 제약은 없다고 하셨는데 혹여 위 항목에 해당이 될까 질문합니다.
+이후에 철심 제거가 가능할까요?